이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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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무시하고 있다면?

이진우 변호사

25-04-27 07:56


민사

일반 안내

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고객님이 직접 보낸 내용증명을 무시한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소액사건으로 진행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받을 금액이 크지 않다보니 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망설여져 내용증명을 보내곤 합니다. 

동시에 내용증명을 받으면 상대방이 요구사항을 들어줄 것이라 기대도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내용증명마저 무시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앤리 법률사무소에서는 수많은 고객님의 사건을 내용증명을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 사건도 있기 마련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소송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 내용증명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며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같이 읽기 좋은 글] 잘못 작성한 내용증명으로 인해 불리해진 소송, 변호사가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시기를 놓치면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적절한 시기에 소송을 하여야만 실익이 있는 승소를 거둘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시작해서 소액소송까지, 김앤리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가 고객님과 함께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