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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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변호사
26-01-05 15:47
민사
이혼/상간/가사/상속
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은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거나 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해 나뉘게 됩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상속재산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 방법에도 특별히 정해진 방법이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종의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인 사이에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 협의는 분쟁 발생 시 입증이 극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고는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합의서 등을 남겨놓지 못한 상황,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당시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 내용이 무었이었는지와 그 협의 내용이 정당한지를 입증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 누가 더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수많은 상속 분쟁을 해결한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 고객님의 사례]
고객님은 아버지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가져가기로 형제들과 구두로 협의하였습니다.
이후 고객님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자 다른 형제가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형제분은 다른 상속재산을 이미 가져간 이후 였습니다.
따라서 고객님 몫인 부동산을 공동소유로 한다면 고객님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의 해결 전략]
이에 김앤리 법률사무소 상속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구두로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도 효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책임은 주장하는 쪽인 고객님에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협의 내용가 무엇이었는지는 물론 그 협의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지도 분석해야 했습니다.
이에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 중에서 효력이 있을 증거들을 가려내었습니다.
고객님은 김앤리 법률사무소와 상담한 내용으로 형제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구두로 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증명력이 쟁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게 고객님은 정당한 상속재산을 되찾기 위하여 김앤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면으로 합의서를 남기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더욱 철저한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상속 전문 변호사, 김앤리 법률사무소가 고객님의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