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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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선임 후 소통이 없는 변호사, 방송 출연만 챙기고 있다면?

이진우 변호사

26-01-05 15:34


민사

이혼/상간/가사/상속

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위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와 의뢰인이 어떤 법적 관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위임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에는 '선관주의 의무', 즉 변호사로서 주의를 다해야 한다는 의무가 포함됩니다.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위임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해결하는 기본이 고객님과의 소통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통을 바탕으로 변호사의 전문성을 더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이러한 기본을 놓쳐 의뢰인이 오히려 고민이 늘어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에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사건 해결이 안된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변호사님이 소송을 잘 수행하고 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 "변호사가 연락이 안된다."

  • "선임을 하고 나니 직원만 전화가 된다."

  • "변호사가 내 사건을 잘 모른다."

  • "변호사가 일을 계속 미뤄서 사건 진행이 안된다."

  • "광고와 달리 담당 변호사가 계속 바뀐다."

등과 같은 불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상황에서 선임이 안된 외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건을 파악하여 고객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알려드립니다.

즉, '변호사를 사용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랄뿐입니다.

 

민·형사 등 사건의 종류를 가리지 않지만 최근에는 이혼 사건에서 이러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납니다.

그럼에도 정말 어이가 없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한 고객님의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광고를 보고 방송에 출연하여 유명하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임 이후에는 변호사가 연락을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이후 고객님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선임한 변호사가 방송에 출연하여 웃으며 자신을 홍보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 연락은 받지도 않으면서 방송에는 출연하는 것을 보고 고객님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고객님은 다시 연락을 하여 "변호사 선임비를 돌려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핑계를 댔지만, 계속 추궁한 끝에 변호사 비용을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전략]

김앤리 법률사무소에 찾아오기까지 고객님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기존 사건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진행된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소송을 새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객님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 본격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 전문가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고객님의 이혼소송에서 가져가야 할 핵심적인 사항을 짚어드렸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가장 합리적인 답을 주었다며 김앤리 법률사무소와 함께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혼은 단순한 소송이 아닙니다.

인생의 고비이자 감정의 파고를 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유명세만으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혼소송은 감정이 앞서기 쉬운 사건입니다.

따라서 내 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관점과 태도를 가진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본질은 철저한 법률 분석, 충분한 소통, 신속한 대응에 있습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가지는 무게와 그 의미를 알기에 끝까지 소통하며 책임감 있게 사건을 수행합니다.

방송과 광고로 유명해지는 변호사가 아닌, 고객님을 위한 진정성있는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김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