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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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필증이 2개인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한 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이진우 변호사

25-05-06 09:50


관세/통관

일반 안내

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출 필증이 2개인 경우, 한 번의 선적이 이루어진다면 원산지 증명서를 한 건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원산지 증명서 발급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위 법에 따른 일반적인 원산지 증명서 발급은 각 수출 신고를 기준으로 작성 및 발급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각 수출 건마다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출 물품이 분할되거나 동시에 여러 항목이 포장되어 한 번에 적재되는 경우, 선하 증권(Bill of Lading, B/L)이나 항공 운송장(Air Waybill, AWB)별로 하나의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의 선적으로 이루어진 수출 건에 대해 수출 필증이 2개 있더라도, 해당 선적이 동일한 B/L이나 AWB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에는 수출 신고 번호를 추가적으로 기재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단일 건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각 수출 신고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필요한 모든 문서와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원산지 증명서의 신청과 발급 과정에서는 해당 무역 거래의 정확한 세부 사항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산지 증명서 활용이 필수적인 거래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