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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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변호사
25-05-06 09:44
관세/통관
일반 안내
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할인을 받아 해외 직구한 물품에 대한 수입 신고 시 할인된 가격을 신고해도 될까요?
해외 구매처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쿠폰 할인이나 신규 회원을 위한 적립금 할인과 같이 모든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할인은 관세 평가에 있어서 인정되는 할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할인을 받은 후의 실제 결제 가격이 수입 물품의 과세 표준이 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블랙프라이데이 할인과 같이 특정 시즌 동안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할인의 경우, 이는 무차별적으로 제공되는 할인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블랙프라이데이 할인을 받아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할인된 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으로 인정되며, 이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할인된 가격이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나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수입 가격이 높지 않고 물품이 많지 않다면 개인이 수입 신고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량의 수입을 해야 하거나 민감한 품목을 수입해야 한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할인 품목에 대한 세관조사가 시작되었다면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관세/통관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