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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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의 수출이 취소되었을 경우

이진우 변호사

25-05-06 09:37


관세/통관

일반 안내

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수출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의 수출 계획이 내부 사정으로 취소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재수출 면세 받은 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특별한 관리 대상에 속합니다. 

이는 물품을 수입할 때 세관에 신고한 사후 관리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을 재수출해야 한다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내부 사정으로 인해 재수출 계획이 취소된 경우, 대응 방법으로는 주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1. 폐기: 재수출 면세를 받은 물품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 '사후 관리 물품 폐기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폐기 승인을 받은 후에는 폐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폐기 과정에서 상품 가치가 있는 잔존물이 남게 되면, 이 잔존물에 대해서는 수입 신고를 진행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용도 변경 승인: 폐기 비용이나 잔존물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클 경우, 물품을 기존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용도 변경 승인을 요청하고, 수입 시 면제받았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물품이 특정 수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입증해야 합니다.

 

두 가지 선택지에 따른 비용을 면밀히 계산하여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