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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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변호사
26-02-01 12:33
관세/통관
일반 안내
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수출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재수출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관세법 제97조에 따르면, 관세 면제를 받은 물품은 원칙적으로 그 면제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나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물품을 용도외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용도 변경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면,
용도 변경 신청: 물품의 상세 정보와 변경하려는 용도, 그리고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관의 승인: 세관은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 문서를 검토한 후 용도 변경의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관세 납부: 용도외 사용 승인을 받는 경우, 면제받았던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용도 변경 신청 과정에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 제공이 중요합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팀은 고객님에게 맞는 용도 변경 신청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