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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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유상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 환급

이진우 변호사

25-04-20 07:48


관세/통관

일반 안내

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유상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 환급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세금 환급의 가능성은 해당 국가의 관세법 및 관련 특례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살펴보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환급 대상 원재료로 간주됩니다.

본질적으로 이 규정은 수입 시점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입했는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수입 당시 관세를 납부했고 그 이후 다른 환급을 받지 않았다면, 물품을 원상태로 유상 수출할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상태수출'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입한 물품을 가공하거나 변경 없이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유상으로 수출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며,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별도로 정해진 특정 상황에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관세/통관 분야에서 관세 환급은 가장 이슈가 큰 쟁점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환급을 진행하여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환급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환급 대상임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관세 환급,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