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변호사

크몽 바로가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한 경우 유의사항

이진우 변호사

25-04-28 16:56


형사

성범죄

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는 많이 고객님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와 관련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 2가지를 유의하여야 합니다. 

 

1, 내가 한 행위가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법)에서는 통매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이나 보낸 사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대화를 하게 된 상황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 만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한다면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입니다.

 

2. 피싱범죄는 아닌지 판단해야 합니다. 

범죄조직을 만들어서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이 처한 상황이 이러한 피싱범죄는 아닌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싱범죄라면 거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함부로 피싱범죄라고 생각한다면 상대방이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이 안되는 상황에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은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데이트 어플레이케이션을 통해 상대방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점점 고객님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새벽에 급하게 김앤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이 한 말이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피싱범죄를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한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고객님의 사례는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고객님은 통매음 고소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으로 고객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 통매음 전문 변호사, 고객님과 24시간 함께하며 문제를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