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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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변호사
26-03-03 16:52
건설/부동산
부동산 관리 분쟁
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퇴거 및 인도소송이란?
임대차 종류
무단 점유
경매 후 인도 거부
유치권 또는 지상권
건물이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권원 없이 계속 점유를 유지하는 경우 소유자는 퇴거 및 인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거소송은 내 소유의 건물이나 토지에서 나가라는 것이고, 인도소송은 해당 건물이나 토지를 가져오라는 소송입니다.
실무에서는 인도가 핵심이므로 인도소송을 진행하기에 인도소송이란 말이 더욱 흔히 쓰입니다.
이때 법적인 근거는 민법에 따른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권을 들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인도소송이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 형태에 따라 법적 쟁점과 해결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월세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 경우 핵심 쟁점은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임대차계약 해지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오히려 소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 통지 방식, 연체 차임의 액수, 갱신 여부 등 세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이나 매매 등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전 소유자의 지인을 통해 무단으로 거주하는 경우
계약 없이 창고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이 유형은 비교적 법리 다툼이 단순한 편입니다.
그러나 실제 인도 과정, 즉 강제집행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무단으로 점유한 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후 강제집행까지 고려한 소송 전략이 핵심입니다.
건물이나 토지를 경매로 취득했음에도 기존 점유자가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
실제 배당 절차
기타 점유자의 권리 존재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단순한 인도소송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매 사건 기록과 권리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후 2번과 3번에서 살펴본 내용을 고려하여 인도소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점유자가 유치권 또는 지상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퇴거를 거부하는 유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치권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기되지 않은 지상권을 주장하는 경우
형식적으로만 공사비를 주장하는 경우
등이 적지 않습니다.
이 유형은 법리 다툼이 가장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유자의 주장에 대한 법적 반박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나아가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점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