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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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변호사
26-01-06 06:01
건설/부동산
건설・부동산 하자
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책임을 미루는 누수 사건?]
아파트나 빌라, 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누수 문제.
비가 잦은 계절에는 폭우 때문에, 날씨가 추울 때에는 결로 때문에.
1년 내내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누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
누수 분쟁은 가해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임대인·관리주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기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점유자인 임차인은 건물을 사용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소유자인 임대인은 건물의 구조상의 하자나 임차인의 잘못이 아닌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서로 내 탓이 아니라고 핑계를 댑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당장 누수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나인데,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 소송의 핵심은 신속한 대응입니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전문가와 함께 즉시 법적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어느 날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어렵게 윗집 입주민에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임차인이라 모르는 일입니다. 임대인에게 말하세요."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 역시 발뺌을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에어컨 배관을 막아 발생한 누수입니다. 이미 끝난 문제고 내 탓이 아닙니다."
[누수 피해 회복 성공과 사건 종결]
변호사가 보기에는 잘못 누수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김앤리 법률사무소가 제출한 자료와 법리적 주장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손해배상을 인정 받아 최종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상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떤 업체에서는 수리비로 5백만 원이 넘는 돈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사비를 부풀린 업체에 고객님은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혹시나 하여 변호사에게 공사비가 적정한지 물어보았고, 계약을 하기 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여러 업체에 견적을 문의하였고 적정한 가격으로 누수 공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 것만으로는 고객님 삶에 생긴 고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객님과 밀착해서 사건이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는 전문가.
'신뢰와 전문성'을 함께 강조하는 김앤리 법률사무소가 고객님 곁에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