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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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변호사
26-01-06 05:30
건설/부동산
건설・부동산 하자
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1. 김앤리 법률사무소가 바라본 상가 인테리어 분쟁의 특징
상가 인테리어 공사는 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자(발주자)와 공사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시공사(도급인) 사이에 다른 이해관계를 갖습니다. 이에 따라 입장마다 피해유형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피해가 “공사대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과 추가대금 분쟁은 도급인이 가장 자주 겪는 리스크입니다.
반면 발주자에게 발생하는 피해유형은 더욱 다양합니다. 도급인의 의무는 단순히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즉, 도급인의 의무가 다양한 만큼, 그 반대편에 있는 발주자의 피해유형도 다양해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유형별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피해 예방과 해결이 가능합니다.
2. 피해유형 1: 공사 중단과 잠적으로 인한 현장 방치 – 계약서가 없는 사례가 다수
최근 급증하는 피해유형은 도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을 하는 사례입니다.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대충하는 경우와 달리 연락을 끊고 갑작스럽게 공사를 중단합니다. 피해유형 중에서 가장 해결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해결방법으로 형사고소를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에는 업체가 사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모두 해두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를 입은 발주자도 전문가와 함께 공사대금반환소송과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예방이 최선의 해결방법인 유형입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 실제 피해사례를 보면 대부분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영업 개시가 얼마 남지 않아 급했거나 낮은 공사 견적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공사라도 계약서 작성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또한 공사 규모가 조금이라도 크다면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업체가 작정을 하여 모든 자금을 숨겨버리거나 회생·파산을 한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도 피해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피해유형 2: 발전하는 추가 공사대금 요구 수법 – 영업에 도움이 된다는 권유의 함정
공사대금 피해는 가장 빈번한 유형입니다. 그만큼 발주자도 조심을 합니다. 그러나 도급인은 더욱 발전한 수법으로 발주자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받아갑니다.처음에는 낮은 견적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다가 공사 진행에 따라 인건비나 자재수급을 핑계로 공사대금을 추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최근에는 일부 공사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비용이 증가한다고 하거나 공사 중 구조 개선이나 고급 자재를 권하면서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공사 마지막 단계에서 마무리를 하지 않고 대금 분쟁을 유도한 다음에 발주자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에서 이러한 수법이 흔한 이유는 인테리어 공사는 대규모 건설·건축과 달리 공사 중간에 구조나 자재 변경이 비교적 쉽기 때문입니다.
도급인은 영업에 도움이 된다며 발주자를 설득합니다. 그러고는 발주자가 스스로 처음 공사계약과 다른 요청을 했다는 근거를 마련해두고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해결방법도 여기서부터 찾아야 합니다. 만약 처음 계약과 다르게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면 계약서 역시 수정하여야 합니다. 공사비용이 변경된다면 견적서부터 다시 받는 것도 필수입니다. 그리고 발주자의 명확한 승인 및 지시가 없다면 함부로 공사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4. 피해유형 3: 부실시공과 법정 기준 미충족 – 발주자의 경험 부족을 노리는 피해
해당 피해유형은 가장 교묘하면서 전문가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큰 사례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피해 사례가 공유되면서 발주자도 더욱 꼼꼼하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도급인도 눈에 보이는 부분과 소위 ‘인테리어 검사·검수 팁(TIP)’에 해당하는 부분은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합니다. 그럼에도 인테리어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 즉 부실시공을 할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부실시공은 발주자가 영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수·곰팡이·냄새와 같은 문제, 전기·설비·배관 장애, 내부 마감 불량(도장·타일·바닥·들뜸) 등은 즉시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나아가 소방·전기·가스 등 법정 기준을 어기고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한 경우도 많습니다. 발주자는 깔끔하게 공사가 되었으면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공사를 종료합니다. 그러나 도급인은 발주자가 복잡한 건설 관련 규제를 모르는 점을 악용합니다. 법정 기준에 따르면 추가 시공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검사 비용도 발생합니다.
도급인은 이를 숨기고 해당 비용을 가져간 뒤에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는 것을 핑계로 삼습니다. 발주자는 사용 승인·영업 신고·안전 점검에서 불이익을 받아 피해가 매우 큽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마쳤다고 바로 공사 종료를 승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일반적으로 발주자는 하자에 대한 모든 검사·검수를 거치고 이상이 없으면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다면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검사·검수를 이어가야 합니다.
공사에 이상이 없다는 증빙으로 제3자 진단(감리)를 받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소방·전기·가스 등에 대해서 공사가 되었거나 영향이 있다면 반드시 인허가 관련 담당자의 검사·검수가 필수입니다.
도급인의 잔금 지급 압박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즉, 공사대금 관련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말에 겁먹지 않아야 합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를 보아도 검사·검수를 완전히 마치기 전에 도급인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방어가 가능한 확률이 높습니다.
5. 경제위기를 틈탄 상가 인테리어 피해를 막기 위해서
상가 인테리어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이 어렵다고 언론에서 보도하여도 경제위기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을 파고드는 피해 수법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상가 인테리어 분쟁에서 “누가 맞는지”를 가르는 것은 정확한 공사범위와 검사·검수 여부입니다. 그렇기에 예방의 핵심은 정확한 계약서 작성과 공사·시공 확인·기록입니다. 결국 발주자의 확실한 통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가를 통한 법적 조치는 이러한 근거가 있어야 효과를 가집니다. 상가 인테리어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 바로 예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