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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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변호사
25-07-11 08:53
건설/부동산
일반 안내
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내가 소유한 땅에 건물을 짓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예전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최신화된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곳곳에 CCTV 설치되어 있고 방범설비가 있기 때문에 내 소유의 토지에 타인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쉬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관리가 미비한 토지에 건물이 건설되거나 시설물이 설치된 것을 알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장기간 방치한 토지나 갑자기 상속을 받은 토지에서 이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은 토지를 불법점유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처방법은 방해배제청구입니다.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법적으로 소유자가 토지를 침범한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건출물 또는 시설물의 철거가 아니라 임대료를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토지와 관련된 소송은 승소 이후까지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정확한 전략 없이 소송을 진행하였다가 이후 집행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시골에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사람이 고객님의 땅에 별장을 지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상대방에게 수차례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계속 이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앤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효과적인 진행방법을 찾고자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토지 상태와 점유 상황을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소송 전략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집행까지 가능하도록 사건의 진행 방향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소송은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한다면 최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작하여야 합니다.
고객님의 사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김앤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정확한 법적 절차로 나아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