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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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변호사
25-07-11 08:50
건설/부동산
부동산 매매・분양
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 완료되기 전(잔금 기일 전)에 매수인이 매수인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세금이나 등기 등의 문제로 매수인이 다른 사람으로 매수인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매도인이 매수인 변경에 동의할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 변경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로, 새로운 매수인이 추후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이 바뀌어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가 없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 변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 변경에 동의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도인이 매수인 변경에 동의하고 매매계약서를 수정하고자 한다면,
1)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2) 매수인만을 변경하는 추가계약서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
3) 기존 매수인이 매매대금에 대해서 보증을 하는 방법
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자문 사례]
매수인을 변경할 경우 매매계약서를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고객님이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일단 고객님이 매수인 변경에 동의할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기존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원래 매수인과 새로운 매수인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매수인으로 변경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고객님은 매수인을 변경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매도인의 입장에서 어떠한 방법이 유리한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수정해야 하는지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고객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매매계약서를 수정해 드렸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라는 점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나아가 거래 진행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사항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매매대금이 크므로 안전한 거래가 핵심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 고객님의 안전한 거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