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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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진우 변호사

25-05-11 09:07


건설/부동산

건설/부동산 하자

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가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계약 이후 상가 편의시설에 고장난 부분, 즉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고객님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다만, 고객님은 해당 상가 건물을 꼭 사용해야 했기에 매매계약해제는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1. 원칙적으로 부동산, 즉 상가 건물이 이전 또는 인도되기 전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수리 등 부담은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해당 하자에 매수인이 아무런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부동산의 이전 또는 인도 전에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의 이전 또는 인도 이후 매수인이 해당 부분을 수리를 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 등 때문에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계약서에 담보책임에 대하여 다른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계약 체결 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해당 하자에 대해 수리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매도인이 오히려 매수인이 계약을 할 때 해당 하자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 있다면 매도인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민법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하자에 대해 몰랐고 이러한 하자에 대해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동산의 상태와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소송 전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내용증명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상가를 매수하였습니다.

등기를 마친 이후 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매수인의 입장에서 매매계약 당시 하자 존재에 대해 몰랐고 이러한 하자에 대해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하였습니다. 

최대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김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김앤리 법률사무소 부동산 전 변호사가 고객님이 처한 상황과 해당 하자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님의 입장을 명확히 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상대방을 설득하여 소송 전에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원만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를 찾는 수많은 고객님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어려움입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분쟁을 유리하게 풀어갈 방법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은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복잡한 부동산 문제, 김앤리 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의 문제를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