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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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변호사
25-05-07 13:51
건설/부동산
부동산 매매・분양
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해제해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부담이 크거나 아파트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생각보다 수익성이 높지 않은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실제 사례 중에는 분양사가 과대광고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해제하려고 연락을 하면 분양사 또는 분양담당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또는 막대한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피해 없이 계약금을 돌려 받고 분양계약을 해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해결 사례]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러 방안을 검토하였고,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가 가장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정확한 검토가 필수였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변호가 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 청약철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인지를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강력하게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아파트 분양계약 계약해제와 계약금반환을 진행하였습니다.
분양사는 내용증명을 받자 즉시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파트 분양 때문에 고민이 크던 고객님은 걱정을 덜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에 관한 법률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분양사의 강압적인 태도와 복잡한 법률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함께하면 고객님이 피해를 막기 위한 확실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큰 돈이 걸린 아파트 분양계약금 반환,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