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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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변호사
25-05-07 13:13
건설/부동산
부동산 매매・분양
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이 중간에 해제 또는 해지된다면 상대방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라고 합니다.
다만 매매계약서에 다른 내용이 있다면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다른 내용이 없다면 계약해제 또는 해지 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부동산계약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도인이 이미 지급한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는 매매대금이 많기 때문에 매도인이 반환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했다면 이미 지급한 금액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매도인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로, 매수인에게 계약해제의 과실이 있다며 딴소리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매수인의 귀책 없이 해당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매도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매도인이 끝까지 매매대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긴 합니다.
그 전에 변호사의 내용증명을 통해 강하게 압박하는 것도 해결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근거 없는 주장을 반박하고, 분쟁을 유리하게 가져가 신속한 매매대금 반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해제에 관한 분쟁, 누가 더 확실한 조치를 취하느냐로 승패가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의 과실로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김앤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제서야 매수인인 고객님에게 과실이 있다며 대금반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이를 반박하기 위한 확실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님은 매매대금을 대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반환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의 내용증명을 받은 뒤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송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에서 신속하게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 문제, 전문가와 함께하면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