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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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변호사
26-01-06 05:22
건설/부동산
부동산 관리 분쟁
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명도소송이란?
명도소송의 절차는?
김앤리 법률사무소 명도소송 서비스의 장점은?
이른바 명도소송이라 부르는 건물 또는 토지의 퇴거 및 인도 소송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1. 임대차: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거나, 월세 연체, 허락 없이 전대차를 하는 등의 경우
2. 무단 점유: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등 아무런 법률적 원인 없이 불법으로 타인의 토지 혹은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3. 경매: 건물 및 토지를 경락받은 상황에 거주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4. 유치권 및 지상권: 부동산 점유자가 유치권 또는 지상권을 주장하지만 이러한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이 외에도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이 필요합니다.
명도소송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변호사와 상담하여 퇴거 및 인도 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를 확인
2.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집행
3. 본안소송 제기
4. 판결
5. 강제집행 신청
6. 계고집행
7. 본집행
복잡한 명도소송은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누락하거나 소송 과정에서 잘못된 소송행위를 하면 상대방의 불법 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부분을 누락한다면 사건이 어려워질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이 불법점유하는 경우가 명백한 경우라면?
대부분 큰 법리적 다툼 없이 기계적인 명도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나 소송이 장기화될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소송과정에서 법리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정확하게 소송을 시작하면 패소에 대한 압박, 판결 및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압박으로 피고가 부동산을 인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고 변호사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단한 명도소송이라도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큰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비용 전액 혹은 상당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또는 실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명도소송에 대하여 고객님과 상담하고 사건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가 고민하며 고객님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이는 소위 공장형 명도소송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비용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건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명도소송, 확실하게 승소하기 위해서 김앤리 법률사무소는 언제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