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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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브로커 문제, 예방과 대응

이진우 변호사

25-05-04 05:40


기업/국제거래

기업 법률 자문

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1. 들어가며 

정책자금 브로커 또는 불법 브로커 문제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제3자 부당개입’이라 정의하고 예방에 힘써왔으나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책자금 브로커들이 ‘사업컨설팅’, ‘비즈니스 컨설턴트’, ‘경영지원센터’, ‘경영연구소’ 등 마치 합법인 것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불법 브로커 행위도 교묘하게 하고 있기에 피해 사실조차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당함을 느껴 문제를 제기하면 정책자금 신청을 취소시키겠다거나 향후 불이익을 주겠다며 압박합니다. 정책자금 브로커, 예방책과 대응 방법을 확실히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2. 정책자금 브로커, 제3자 부당개입의 피해 유형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제3자 부당개입을 “정책자금 신청업체에 재직하지 아니하면서 정책자금 신청·대출과정에서 사업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정책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3자 부당개입의 피해는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유관기관의 자료에 김앤리 법률사무소 사례를 추가함).

  • 정책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성공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정책자금 선정 후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유형

  • 성공하면 수수료를 돌려주겠다고 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정책자금 실패 후에도 반환하지 않는 유형

  • 보험설계사를 통해 정책자금 신청을 하며, 수수료 명목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유형 또는 정책자금에 대한 성공보수나 수수료 등 대가로 보험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유형

  • 재무제표나 사업계획서 등을 과대포장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유형

  • 정책자금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변조 후 수수료 등 대가를 요구하는 유형

  • 정책자금 신청 또는 지원 자격이 없는 업체에게 정책자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수료 등 대가를 요구하는 유형

  • 정책자금 또는 대출을 위한 연대보증인을 제공/알선해 주고 수수료 등 대가를 요구하는 유형

  • 대가를 받고 정부기관의 현장평가 등에 동행하여 기업 실태조사 평가에 관여하는 유형

  • 정부기관 등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국기 또는 정부 공식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사칭하는 유형

  • 정부기관 등의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로 평가결과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유형

  • 정책자금 담당 직원 등과 사전 접촉을 위한 업무추진비나 접대비 등 경비를 요구하는 유형

  • 온라인, SNS, 블로그 등 홍보를 통해 정책자금 홍보를 한 후 위 부당행위를 하는 유형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 등 대가를 받고 정책자금을 알선을 하는 유형

 

3. 정책자금 브로커, 넓어지는 활동 범위

처음 정책자금 브로커는 말 그대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책자금을 알선하고 수수료 등 대가를 받는 형태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서류 작업 대행은 물론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증빙자료를 위조·변조하는 불법행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대상 역시 정부에서 직접 자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정부사업은 물론 소상공인 대출이나 중소기업 융자와 같은 금융정책에까지 정책자금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은행 대출이나 거래 담보를 위해 이용하는 신용보증 신청에서도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과 관련한 정책자금 브로커에 의한 피해도 김앤리 법률사무소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입니다. 처음 창업을 하게 되면 관련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책자금 브로커의 표적이 되기 쉽고, 경험이 부족하여 정책자금 브로커의 압박에 쉽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4. 불법 브로커 행위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면? 

1) 정책자금 브로커로부터 권유만 받고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신속하게 유관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불법적인 정책자금 브로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정책자금 브로커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수료 등 대가는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정책자금 브로커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정책자금을 알선하고 수수료 등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 브로커가 대가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정책자금 브로커가 대가를 요구한다면 위 유관기관에 신고를 하고 지급을 거절하여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다만, 합법적인 경영지도나 경영컨설팅을 받기로 한 계약은 유효하므로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지급해야 합니다.

3) 정책자금 브로커의 요구에 이미 수수료 등 대가를 지급한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행위는 불법행위이고, 불법행위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지급한 수수료 등 대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자금 브로커가 이를 순순히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 유관 기관에 신고를 접수하였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결국 법적 조치를 통해 반환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근거로 확실한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받는 것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5. 결론

정책자금은 금융 부담이 느끼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스타트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정책자금 브로커의 도움 없이도 유관기관의 안내(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또는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정책자금 신청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사안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대규모 정부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복잡한 절차가 요구될 때입니다.

정책자금 브로커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기업인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한 대처가 더욱 중요합니다. 

정책자금 브로커의 ‘제3자 부당개입’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김앤리 법률사무소가 고객님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