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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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제품 무역거래를 위한 계약서 자문 사례

이진우 변호사

25-06-08 15:43


기업/국제거래

무역/국제거래 법률 자문

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라이선스 계약(License Agreement)이란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을 가지고 있는 라이선서(Licensor)가 일정 기간 동안 라이선시(Licensee)에게 해당 권리 또는 이를 사용한 저작물을 사용할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라이선시는 라이선서에게 그 대가로 사용료(Royalty)를 지급하는 것이 계약의 주 내용입니다.

 

이러한 라이선스 계약이 무역거래로 이어지면 거래구조가 복잡해 집니다.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외에 현지 판매업체(Distributor)가 또 다른 당사자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단순화하여 설명하면 라이선서로부터 사용권을 받은 라이선시가 이를 사용한 제품을 취급 또는 판매할 현지 판매업체를 선정하는 구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과 무역거래에 대한 기초 설명>

 

이 경우 현지 판매업체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계약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1) 현지 판매업체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현지 딜러 또는 소매상을 발굴하는 거래구조 

2) 현지 판매업체가 라이선시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현지에서 판매하는 거래구조 

3) 현지 판매업체가 단순히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하는 거래구조 

4) 현지 판매업체가 현지 사정에 맞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생산 및 판매하는 거래구조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현지 판매업체의 역할에 따라 현지 판매업체를 확실히 통제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라이선시 입장에서는 사용권을 부여 받은 '라이선스 계약'을 고려하여 현지 판매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라이선스 계약과 불일치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라이선시가 혼자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라이선스 제품에 대한 무역거래 계약서는 "라이선스 계약을 준수하며 현지 판매업체를 통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 자문 사례 사례]

고객님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을 사용한 제품을 인도네시아에서 판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제품을 판매할 업체를 찾아내었습니다.

이전에는 현지 업체가 제품 생산만 맡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인도네시아 시장에 적합한 제품 기획/개발까지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거래구조 변경 요약>

AS IS

현지 판매업체가 현지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하는 거래구조

TO BE

현지 판매업체가 현지 사정에 맞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생산 및 판매까지하는 거래구조

 

고객님은 현지 업체의 역할이 달라졌기에 종전 계약서를 수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하며, 설령 계약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지 업체가 생산력과 기획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나, 이전 계약에 사소하지만 계약을 위반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향후 제품 기획/개발까지 맡을 경우, 현지 업체가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여 라이선서인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체와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었습니다.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의 요청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서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이전 계약서에는 누락되어 있는 내용을 보강하여 더욱 정확한 계약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업체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반영하고 현지 사정에 맞춰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님은 현지 업체와 협의를 통해 고객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자문의 핵심은 거래에서 오는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라이선스 제품과 관련된 거래는 여러 쟁점이 많은 구조이기에 변호사의 자문이 큰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거래구조를 다각도로 보며 미처 발견할 수 없었던 이슈를 찾아내어 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제거래법와 지식재산법에 관한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 김앤리 법률사무소가 고객님의 성공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