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변호사

크몽 바로가기

학원비 환불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서(수강신청서)

이진우 변호사

25-05-18 18:16


기업/국제거래

일반 안내

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학원비(수강료, 교습비, 교습료) 환불에 관한 분쟁은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큰 골치입니다. 

학생(원생, 수강생) 입장에서는 학원에서 부당하게 학원비를 반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면 학원 입장에서는 환불을 무조건 받아 주기에는 손해가 큽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가 분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학원비 환불 분쟁을 발생한 경우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수강신청서 및 계약서입니다.

그러나 수강신청서나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챙겨할 것이 많습니다.

교육 자료 제작, 학생 관리, 강사 관리, 임대차, 세금 등

현실적으로 수강신청서나 계약서는 우선 순위에서 밀리곤 합니다.

 

그러나 수강신청서나 계약서를 확실히 해두어야 학원비 환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1. 수강신청서나 계약서나 환불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2. 해당 수강신청서나 계약서가 약관 위반은 아닌지

  3. 해당 수강신청서나 계약서가 학원법 위반은 없는지 

가 문제 됩니다.

 

약관법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학원법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수강생들이 등록을 할 때 수강신청서나 계약서를 자세히 보지 않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몰래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환불에 관한 내용이 없거나 불분명해도 괜찮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결국 학원비 환불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은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학원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또는 환불이 금액이 적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수강신청서 및 계약서가 필수입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 전문가, 고객님의 사업 성공을 위한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