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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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변호사
26-01-07 07:14
기업/국제거래
기업 법률 자문
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업의 성장이 일정 단계에 이르면, 창업자나 주요 주주가 자신이 키워온 회사를 매각하여 엑시트(Exit)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체결되는 계약을 주식매매계약(SPA: Share Purchase Agreement)이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주식양수도계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식매매계약은 단순히 주식의 양도·양수 내용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거래방법, 매매대금, 선행조건, 진술보증을 규정합니다.
거래 이후에는 경영권 승계, 임원직 유지 여부, 경업 금지, 사후 책임 범위 등 복잡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식매매가 이루어진 이후에 양도인, 즉 창업자를 회사의 임원(이사)이나 직원으로 남게 하는 구조가 늘고 있습니다.
창업자 개인의 역량이 중요한 기업이라면 양수인으로서는 창업자가 계속 재직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식매매계약서에 '의무재직 조항'이나 '경업 및 겸직 금지 조항', '거래 후 의무 조항'이 계약의 핵심이 됩니다.
한편 양도인 입장에서는 불안한 점도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모두 지급된 이후에도 양도인의 의무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즉, 의무재직으로 인해 임원(이사)나 직원으로서 계속 회사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쪽이 균형을 이루면서, 동시에 양도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 자문 사례]
고객님은 장기간 운영해 온 회사를 매각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에 자신이 직접 키워온 법인의 주식을 전량 양도하는 엑시트(Exit) 절차를 위해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주식 양도 절차는 큰 문제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최종 거래종결을 앞두고 고객님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의무재직 조항'과 '경업 및 겸직 금지 조항'이 있었기에 너무 불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래 종결 이후에도 양수인은 일정 기간 고객님이 '총괄책임자(부장급)'로 남아줄 것을 요구하였고, 해당 조건이 엑시트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앤리 법률사무소에 다음과 같은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거래종결(매매대금 지급) 이후에도 회사에 남는 경우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양수인이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할 수 있는지
주식매매계약서상 의무재직 기간과 대표이사 사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최종 거래종결 이후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추가 계약서(부속합의서) 작성 의뢰
[김앤리 법률사무소의 자문 수행]
김앤리 법률사무소 기업 전문 변호사는 먼저 고객님이 양도한 회사에 남는 경우에 법적 지위를 상법 규정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이사는 상법에 따라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고객님이 거래 이후에도 대표이사로 남을 경우, 경영권은 양수인이 갖더라도 일시적으로나마 법적 책임은 여전히 고객님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문제는 기존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이러한 고객님의 니즈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이 신속히 대표이사에서 사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다만 의무재직 기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치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양수인이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상세히 자문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주식매매계약서를 수정하여 고객님이 걱정하는 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시에 주식 양도 과정을 고려하여 거래종결 이후에 고객님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경업 및 겸직 금지 조항'도 완화하는 내용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고객님이 의무재직 기간이 끝나면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고객님은 주식매매 대금을 수령하여, 원만히 거래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직으로 인한 법적 위험을 줄이고 이후에도 책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사업을 매각할 수 있는 엑시트 기회!
창업자로서는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매력 뒤에는 법률 리스크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고객님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객님의 입장에서 깊이 있게 고민하는 것이 김앤리 법률사무소의 역할입니다.
고객님의 성공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