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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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갑자기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면? - 손해배상을 청구해 온 사례

이진우 변호사

25-05-06 17:58


민사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많은 경우에 본격적인 민사분쟁은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을 받아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미 상대방과 다투는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통지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런 낌새가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를 찾는 많은 고객님이 갑작스럽게 받은 내용증명에 대응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중에서 고객님이 가장 당황하는 경우는 상대방이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사건입니다. 

 

내용증명은 자신의 주장을 문서로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주장과 근거를 담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함부로 아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자극만할 수 있고, 때로는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아보는 쪽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의 요구를 다 들어주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내용증명을 상세히 검토하고, 틀린 내용이 있다면 확실하게 반박해야 합니다.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이러한 입장을 전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받았으면, 우리도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반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전문가와 함께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전 애인과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헤어지고 모든 관계가 정리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전 애인이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자신의 물건을 파손하고 자신을 폭행하였으니,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금액도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고객님은 물건 파손에 대해서 이미 손해배상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폭행은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어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은 김앤리 법률사무소와 함께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을 살펴보았고, 고객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히려 상대방이 고객님을 스토킹한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의 유리한 점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내용증명을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사가 고객님을 위해 상대방을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김앤리 법률사무소의 내용증명을 받자 자신의 주장을 모두 포기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더 이상 상대방과 엮이고 싶지 않아 스토킹으로 고소하지는 않기로 하였습니다. 

갑자기 받은 내용증명,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