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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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변호사
25-05-06 17:57
민사
소비자분쟁
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흔히 '결정사'라고 말하는 결혼정보회사와 관련된 분쟁 중 가장 많은 분쟁은 단연코 가입비 환불입니다.
소비자는 결혼정보회사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희망 조건과 다르기에 가입비를 돌려 받고자 합니다.
반면 결혼정보회사는 프로필이나 소개를 이미 제공했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거다고 하거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소비자도, 결혼정보회사도, 자신의 입장만 반복하기 때문에 분쟁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소비자로서 권리를 명확히 행사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가입비를 반환받을 수 있는 이유를 찾아 확실하게 가입비 환불을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결혼정보회사의 광고나 알려준 정보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① 결혼중개업자는 거짓ㆍ과장되거나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결혼정보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입비 환불은 물론 배상금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귀책사유"란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病歷)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 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함)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을 말함.
결혼정보회사는 가입을 위해 소비자에게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광고나 약속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엄연히 법과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혼정보회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위약금이 발생한다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강하게 대응해 가입비를 환불받아야 합니다.
그 시작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변호사와 함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광고를 보고 결혼정보회사에 전화를 했고, 매니저와 상담을 받은 후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고객님은 담당 매니저에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매니저가 그런 사람과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약속을 하였기에, 고객님은 매니저의 말을 믿고 거액의 가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정보회사가 소개해준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절대 만나지 않겠다는 조건을 가진 사람까지 소개해 주었습니다.
고객님은 만남을 이어질 때마다 돈과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에 가입비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결혼정보회사는 만남이 이루어졌다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결혼정보회사와 다툼이 커져가는 와중에 김앤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계약서와 실제 만남 결과 에 대해서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가입비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소송 등을 하기 전에 변호사의 내용증명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내용증명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압박하였고, 무사히 가입비를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와의 분쟁은 흔히 볼 수 있지만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확실하게 고객님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