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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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이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하였다면?

이진우 변호사

25-05-06 16:05


민사

이혼/상간/가사/상속

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여려명일 경우 상속 이후에 '사해행위취소'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상속인이 여려명일 때 어떻게 상속재산을 나누는지부터 알아보아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 상속인들을 공동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피상속인(사망자)가 유언 등을 남겨두지 않으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각자의 몫을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들이 가져갈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상속인이 현저히 적은 몫만 받아갈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그 분할이 제3자인 채권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은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받은 상속분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현저히 미달하면 다른 상속인이 그 차액만큼 수익을 얻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속분만큼 다시 재산 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인들끼리 별 탈 없이 상속재산을 분할한 이후에 갑작스럽게 사해행위취소송을 당하게 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전문가와 정확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면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킬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형제들끼리 원만하게 협의하여 분할하였습니다.

형제 중 막내는 평소 아버지로부터 받아간 돈이 많았기에 상속분을 조금만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등기 등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고객님은 자신이 피고로 된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막내에게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이번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고객님은 김앤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사해행위최소소송에 대한 구조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사해행위취소소는 채무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을 상대로 한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고객님 사례처럼 형제들 중 한 명이 적은 상속분을 받는 대신 다른 형제들이 더 많은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위 원칙에 따라 더 많은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인 고객님이 소송의 피고가 된 것입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전략]

고객님은 형제들끼리 원만하게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했는데 소송에 연류되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김앤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이 받은 소장부터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의 재산, 고객님이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채무자의 법정상속분, 채무자의 현재 채무 규모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해행위가 아님을 증명할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나아가 일부 사해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대부분의 재산은 지킬 수 있는 전략도 마련하였습니다. 

 

상속은 단순한 재산 분배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채무와 연결될 경우 예상치 못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전문가의 전략이 있다면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의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