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변호사

크몽 바로가기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무엇이 다른가요?

이진우 변호사

25-05-06 11:42


민사

이혼/상간/가사/상속

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입니다. 

단순하게 본다면,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으며, 이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으로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1.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2. 양육할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내용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이 직권 또는 부부 일방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결정합니다. 

  3.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이 부부 일방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결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일방 당사자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이유로는,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외도 등)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 있습니다.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에 관해 고민 중이라면 변호사와 상담은 필수입니다.

생활을 함께한 두 사람이 헤어지는 것은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으로 유리한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더욱 중요합니다. 

연애는 낭만, 결혼이 현실이라면 이혼은 치열한 전쟁입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이혼 전문가와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