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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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변호사
25-04-28 09:07
민사
주택/상가 임대차
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를 찾는 임대인 고객님들이 겪는 문제 중에 가장 흔한 문제는 '차임(월세)' 연체입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임차인이 차임(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연체하는 문제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한 것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연체 금액이 정확히 차임 2기에 해당하는지
임차인이 중간에 일부 금액을 납부하여 연체액이 조정되지는 않았는지
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임차인에게 퇴거청구(명도소송)을 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당장 나갈 곳이 없는 임차인이 주택/상가 퇴거를 계속 미룰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차인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하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바로 명도소송을 하기 보다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 고객님의 사례]
고객님은 1년 전 작은 아파트를 임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임차인은 몇 달간 월세를 연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달은 월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어떤 달은 몫돈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연체한 금액도 불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은 매달 월셋 날이 되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김앤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임대차 전문 변호사가 아래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차임 지급일 기준으로 연체가 발생했는지 – 단순히 미납 여부가 아니라 계약서상 지급기일 초과 여부를 확인
부분 지급이 연체 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 일부 지급이 있더라도 남은 미납 금액이 차임 2기 분을 초과하는지 여부
임대인의 적법한 계약해지 권한 여부 – 고객님이 계약해지를 통지할 권한이 있으며,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결과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고객님은 오죽하면 월세까지 밀렸겠냐며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의 내용증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바로 명도소송을 하기 보다는 임차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고객님의 의도를 담아 변호사가 신속하게 내용증명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의 전문가 해결]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수령한 후 자신의 귀책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인 고객님과 주택에서 조속히 퇴거하기로 원만히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님에게 추가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약정도 하였습니다.
임대차 문제는 임대인 입장에서도 골치입니다.
또한 임대차 관련 법들이 임대인에게 불리한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정확한 판단으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전문성과 노하우로 고객님의 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