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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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이진우 변호사

25-04-24 19:55


민사

일반 안내

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 가장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소송을 할 상대방, 즉 피고의 인적사항입니다. 

많은 민사 문제에서 상대방과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연락이 안되는 대여금 사건, 가해자를 정확히 모르는 손해배상 사건, 상대방이 잠적한 거래대금 사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손해가 있고 승소가 명확하다고 하여도,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모른다면 소송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에 알고 있던 인적사항이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작업하려고 하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필요한 서류도 복잡하고, 제대로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허가해 주지도 않습니다. 

자칫하면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소송이 큰 의미가 없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상대방(피고)의 주소를 모른다면 전문가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소액사건 서비스는 소송을 시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액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