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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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변호사
25-04-20 10:02
민사
이혼/상간/가사/상속
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간자를 상대로 한 상간소송이라고 합니다.
상간소송 역시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들기 마련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다면 승소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상간소송에 들인 시간과 비용에 비하면 실제로 법원에서 인정된 위자료(합의금)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소송 전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 된다면 시간과 비용은 절약하면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전에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되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막상 합의를 하려고 하면 쉽지만은 않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부인할 수도 있고, 터무니 없게 낮은 합의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에게 합의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합의 대리를 의뢰하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고객님이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연락할 필요 없이 변호사가 연락을 대신하며 합의를 진행합니다.
변호사가 합의를 대신하기에 상대방이 압박감을 느껴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합니다.
고객님에게 불리하게 사건이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소송비용은 절약하면서 높은 합의금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소송 전 합의 성공사례]
상대방은 고객님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상간소송을 할 수 있으나 고객님은 그 전에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가 막심하였기에 위자료도 충분히 받고자 하였습니다.
고객님을 위해 변호사가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을 압박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상황을 살펴 최선의 합의금을 설정하였습니다.
소송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고객님이 예상한 것보다 많은 합의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면 고객님의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