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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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변호사
25-06-17 16:46
민사
주택/상가 임대차
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위반건출물(불법건축물)을 임대할 수 있을까요?
위반건축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런 허가도 없이 건설이 되었다면 등기조차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차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법 용도변경이 있거나 불법으로 증축된 경우라면 위반건축물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임대차계약이 가능합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문제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이러한 위반 사실이 알고 있었느냐"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제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 사실을 알고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면 계약해제나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위반 사실을 알고 계약을 하였다면 오히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반에 대한 부담을 주장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불법 용도변경이나 불법증축 등을 알고도 임대차계약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임대료' 때문입니다.
불법증축을 예로 들자면, 적은 임대료로 불법증축된 부분까지 사용하며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임대인이 불법증축된 부분을 사용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또는 건물이 매매되고 임대인이 바뀌면서 불법증축이 문제가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상가가 불법증축된 사실을 알고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불법증축된 부분을 사용하며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다행이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이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불법증축된 부분을 사용하는 것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앤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임대차계약서와 계약당시 건내 받은 서류, 그리고 현재 등기부등본까지 검토하며 해결 방법을 찾아내었습니다.
이러한 임대차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루어진 협의입니다.
만약 협의 내용이 계약서에 남겨져 있지 않다고 해도, 임차인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에 김앤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검토를 통해 임대인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반건축물 임대차 문제는 임대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하고, 임차인도 임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은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상가임대차 문제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임차인의 손해가 점점 쌓이게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정확한 근거를 찾아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면 신속하고 확실하게 위반건축물 임대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